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바꾸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왔다.
이 결과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21곳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이 담겼다.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새로 지정됐다. 세 곳은 현 소재지가 대전이다. 여기에 부산으로 옮긴 기술보증기금,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