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원대대표선거 때 ‘부재자투표’ 허용…선관위 구성

10일 최고위 의결
선거 일주일 전 일정확정돼…이번만 예외 허용
선관위원장에 유의동, 위원엔 채이배·김수민
  • 등록 2019-05-10 오후 2:58:55

    수정 2019-05-10 오후 3:26:28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오후2시 치러질 원내대표선거 때 부재자 투표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임기를 한달여 남겨둔 채 조기 퇴진하게 됨에 따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선거 일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당규상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고치기로 의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행 당규는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제3대 원내대표 선출은 촉박한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번 선거에 한해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당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경선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일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 소속 의원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뒤 미리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유의동 의원, 위원은 원내부대표인 채이배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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