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 방지’ 사립학교법안, 1년여 만에 국회 통과

민주당 박경미·평화당 유성엽 법안 병합해 대안 통과
비리 저지르고 학교폐쇄 때 잔여재산 국고환수
  • 등록 2018-12-27 오후 10:28:13

    수정 2018-12-27 오후 10:28:13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교비횡령과 같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비리 사학이 문을 닫으면서 잔여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남대 사태 이후 법안이 발의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사학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이 발생해도 정관에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 즉 사립학교 경영자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 규정을 고친 것이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안,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따라, 330억원의 교비 횡령을 저지르고 폐교 및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의 이홍하 전 이사장과 그 일가에게 넘어갈 뻔한 서남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방안이 마련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의 재산은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영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를 폐교해도 정부가 횡령액을 환수 못한 채 경영자와 그 일가에까지 잔여재산이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 개정을 환영했다.

유성엽 의원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