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르는 암호화폐…“지금 뛰어들까 말까”

비트코인 5200만원 회복 등 암호화폐 반등추세
특금법 시행·업권법 제정에 과세까지…줄줄이 규제 예고
“시장 출렁임 대비해야…옥석가리기 필요”
  • 등록 2021-08-10 오후 5:30:34

    수정 2021-08-10 오후 5:30: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국발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5월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규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국내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라면 이를 감안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5300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암호화폐 반등추세가 뚜렷하다. 4월 중순 8200만원에 육박했다가 두 달만에 3400만원 지지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7월 하순부터 다시 상승기류를 탔다. 특히 이날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적용 대상에서 개인 투자자를 제외키로 가닥을 잡았단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 런던 하드포크(업그레이드)를 성공적 마친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등 알트코인도 동반상승세다.

하지만 시장은 또다시 널뛰기할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책들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분석이 많다.

먼저 오는 9월2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폐업하면서 시장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불안을 가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단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업권법 제정 문제도 연내 결론날 수 있다. 현재 신고제인 암호화폐업을 등록제 혹은 인가제로 할지 등이 쟁점이다. 금융당국 인가제를 도입된다면 거래소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시장위축 요인이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과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 20%를 소득세로 부과한다.

새 금융당국 수장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아 9월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8년 전 언론 기고문에선 ‘(비트코인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차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안정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군소 거래소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새 규제가 도입되면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 내년 초까지 과도기가 지속되는 동안 시장흐름을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내외적 규제의 본격화는 투자자 보호과 시장 신뢰를 높이는 측면이 분명 있다”며 “암호화폐의 옥석가리기도 이뤄질 것이므로 투자한다면 사기성 암호화폐가 아닌 ‘옥’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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