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에 소송 대신 지급명령 공시송달

소송촉진특례법안 본회의 의결
소송 대비 6개월여 시간 단축, 비용 절감
  • 등록 2021-06-29 오후 5:12:00

    수정 2021-06-29 오후 5:12: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웠던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회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HUG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안이 의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HUG는 소송 대비 약 6개월 이상 기간 채권 회수 시간을 단축하고 인지대는 10%만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공공성 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면서 대위변제금이 증가하고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대위변제금 회수가 빨라지고, 국민의 혈세 낭비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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