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공공참여 가로주택, 공임 10% 넘으면 상한제 ‘예외’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기금융자 금리, 연 1.2%로
  • 등록 2020-05-06 오후 4:00:00

    수정 2020-05-06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먼저 분양가상한제 제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차례 더 예외 범위를 늘린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융자 금리를 인하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연1.5%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경우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된 도시규제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지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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