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말복 앞두고 ‘SK뷰파크’ 주민 대상 물놀이장 운영

화성 기산동 ‘SK뷰파크 3차’ 잔여 가구 임차인 모집 중
임대조건 선택제 실시
  • 등록 2019-08-12 오후 4:12:26

    수정 2019-08-12 오후 4:12:26

화성 SK뷰파크 3차서 열린 여름나기 행사(사진=SK건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기산동 ‘SK뷰파크 3차’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의 더위 해소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야외 물놀이장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 감사’ 차원에서 연 여름나기 행사다.

SK건설은 이날 입주민에 수박 200통, 닭강정 500인분과 츄러스·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제공했다. 단지 한 켠에선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설치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해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에게서 호응을 받았다.

SK뷰파크 3차는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3개동, 총 1086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잔여 가구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SK건설 측은 “입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주택형 별로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갱신 시 보증금을 변경할 수 있는 임대조건 선택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임대료를 낮추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엔 월임대료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잔여 가구 임차는 기존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가능하고 최대 약 8년간 새 아파트를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 청약 가점을 쌓기에도 유리하다. 임대 조건에 따라 5개월에서 최장 38개월까지 초기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입주 후엔 계약 만기일에 관계 없이 3개월 전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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