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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해서 선거제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두 당을 향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수용을 압박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한 뒤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이미 도입에 합의한 방안이기도 하다.
심 위원장은 또한 “압축적으로 특위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갖고 (각 당과의) 정치협상이 병행될 수 있게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도 현행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총선에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등 선거 후보자가 내고 있는 기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보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