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범위를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 최소화한 암호화폐),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능토큰) 등도 추가했다.
코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원칙중심 규제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