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끝’…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종합)

노조-대리점연합, 협상 타결…잠정합의안 작성
표준계약서 작성 후 7일부터 업무 재개
상반기중 부속합의서 마련키로…진통 겪을라
대한통운 고소고발 진행…“번지수 잘못된 파업의 결말”
  • 등록 2022-03-02 오후 5:32:46

    수정 2022-03-02 오후 9:35:5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일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만으로,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노조와 대리점연합간 올해 상반기 중 체결키로 한 부속합의서 작성, 노조에 본사를 점거당했던 CJ대한통운과의 법적 다툼 문제 등이 남아 최종 해결까진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파업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동합의문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엔 대화를 촉구하며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 19일 만에 해제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같은 달 25일 대화를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2시 다시 만나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오는 3일 대리점연합과의 잠정합의안을 두고 파업 노조원들의 현장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복병은 여전하다. 양측은 노조의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6월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공산이 있다.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민·형사 고소·고발 건도 남아있다. 양측은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부터 19일 동안 노조에 의해 본사를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측과 노조간 법적 다툼은 별개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건조물 침입에 재물손괴, 영업방해를 당했고 임직원 30여명이 노조원에 폭행당했다”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도 “CJ대한통운의 고소고발 수사 건은 노조와 대리점연합과의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며 “CJ대한통운에서 고소 취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 및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자초한 무리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교섭당사자가 아닌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점거하는 등 애초에 번지수가 잘못된 파업이었다”며 “무리한 요구, 방식에 국민적인 지지도 받지 못해 대리점연합과 적당한 협상을 하고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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