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이름 바꾼다

51년만에 간판 바꾼다…본회의 통과에 달려
4년 전 감정평가 업무 마쳐…청약관리 등 중점
실거래상설조사,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 권한 늘어
  • 등록 2020-05-07 오후 5:34:47

    수정 2020-05-07 오후 5:34:4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꾼다. 설립 51년 만의 개명이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감정원은 개명을 통해 향후 업무 영역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확보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국토위 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다음주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주로 맡아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6년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47년 만에 감정평가 업무를 내려놓았다. 다만 사명은 그대로 유지해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명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선택지에서 결정됐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름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꿔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정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감정업무 대신 새 업무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중이다. 기존의 주택·주거 동향조사, 주택공시 가격조사, 지가조사 등에 더해 ‘청약홈’ 운영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새롭게 맡았다.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위탁 수행했던 업무를 올 2월부터 넘겨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또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청약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정원 내 설치한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도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공사비 검증업무를 포함, 모두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역할을 강화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명칭에 ‘조사’가 들어가면 부동산 관련 조사 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될 수 있다”며 “포괄적인 이름을 새로 쓰게 돼 앞으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효력을 발휘해 감정원은 내년부터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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