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봉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넓힌다

정부, 20번째 부동산대책 18일 발표 예정
  • 등록 2020-06-15 오후 6:55:44

    수정 2020-06-15 오후 9:54:3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 일부에 대한 정부 추가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 다음달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20번째 부동산대책이다.

방점은 ‘갭투자 차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고가아파트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뒤로 특히 경기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까닭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게 정부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올해 2·20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은 투가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시흥시 등은 규제지역 편입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최근 석달간의 한국감정원 집계만 봐도 △오산시 6.16% △안산시 6.49% △군포시 5.71% △시흥시 4.07% △인천광역시 3.78% 등 집값 급등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부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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