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증하는 비규제지역 법인 주택매매, 예의주시”

“세금 규제 회피 의심되는 법인, 거래동향 주시”
  • 등록 2020-04-21 오후 6:30:00

    수정 2020-04-21 오후 6:3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0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매매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매비중은 경기 군포의 경우 지난해 1~4월 1.2%에서 올 2월 3.6%, 3월 8.0%로 늘었다. 화성은 같은 기간 0.4%에서 6.2%, 9.7%로 확대됐고 인천 연수구는 1.0%에서 2.2%, 7.6%로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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