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의무화법 교육위 통과

정부, 3년 더 고교무상교육에 예산 집행해야
국민의힘 반대했지만 민주당 강행 처리
  • 등록 2024-11-06 오후 2:54:05

    수정 2024-11-06 오후 5:17:3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교생들의 무상교육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사진=뉴스1)
이날 교육위원회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또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문정복 의원이 나와 심사 보고를 했다.

법안은 고교무상 교육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2조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부담(47.5%)은 올해로 끝나게 된다. 현행 법은 국고 부담을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몰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5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안조위 구성 하루만에 안조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가 최장 90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1시간만에 안조위를 마쳤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저희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객관적 수치로 제공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조위의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로 갔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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