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일본 반출 '백제미소보살', 법 개정해서라도 환수해야"

2018년 후 사실상 매입 중단 돼
문화재청 42억 이상 지급 못해
  • 등록 2020-10-12 오후 7:13:09

    수정 2020-10-12 오후 7:13:0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이 7세기 백제 불교 유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백제미소보살’)의 환수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매입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보살’ 환수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두 점이 발견됐다.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학계에서는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미소보살이 국보 제293호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감정가를 반영한 ‘백제미소보살’의 환수 금액으로 42억원을 제시했으나, 소장자 측에서는 3배가 넘는 약 150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에서는 감정가 42억원 이상은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장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과 108억원이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환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백제미소보살 등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올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3년간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국민 성금 등을 통해 38억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유물을 포함해 앞으로 반드시 매입해야 할 국외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문화재 환수 항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2018년 협상 때 일본 소장자와 문화재청이 유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차이가 커서 환수를 보류했지만 이후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우선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해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사진=충남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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