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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를 금지토록 관련 법령 등을 고칠 방침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사전에 국토부 등에 신고를 한 뒤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LH도 이날 재발방지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투기를 근절해야 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민심이 무섭게 들끓자 정부과 정치권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양새나, 실효성엔 의문이 여전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아무리 법으로 촘촘히 막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나올 것”이라며 “개발 예비후보지로 검토할 당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넓게 묶어서 지정한 뒤 후보지에서 탈락하면 다시 해제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있겠지만 공익사업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이면 투기수요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