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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던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을 지역구로 둔 중진이다. 18대 국회에 첫 입성,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내 쇄신파로 분류돼왔으며, 20대 국회에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한국당으로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