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증장애인 채용 늘린다…장애인개발원과 맞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신설…공직진출 기회
등기국·도서관 등 법원내 다양한 직무배치 추진
장애인 경제적자립·인격권 실현 기반 마련 기대
  • 등록 2024-10-24 오후 4:13:00

    수정 2024-10-24 오후 4:13: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대엽(왼쪽 세번째) 법원행정처 처장과 이경혜(왼쪽 네번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24일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법원행정처의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개발 사업에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무 배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합격요건을 완화했으나,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채용률이 저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 안내와 도서관 사서업무 지원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근무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 개발 사업을 통해 법원 내 직무배치를 지원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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