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상증세 고세율, 독일선 ‘강도행위’…손주상속 활성화해야”

13일 국회서 토론회
“상속세 최고세율 50%, 소득세 최고세율 42% 수준으로”
“세대 생략 증여에 징벌과세…고쳐야”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예고
  • 등록 2019-05-13 오후 6:23:59

    수정 2019-05-13 오후 6:23:59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상속이나 증여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건 상당히 후진적”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소득세 최고세율(42%)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강남갑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세금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 건 하책”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6%인데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거의 두 배”라고 했다. 이어 “주식할증과세 등을 감안하면 65%에 달한다”며 “국가가 개인 50% 이상 세금을 때리는 건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강도 행위’로, 국가나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우월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상속과세는 창의적 경제활동 저해하고 경제적 기회균등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봐 이미 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 이른바 ‘손주상속’ 할증제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고령층에서 손주한테 소득을 이전해서 소비촉진하는 걸 바람직하게 보지만 우리는 ‘어린애한테 왜 돈을 주느냐’ 해서 더 나쁘게 본다”며 “손주한테 상속할 땐 과세도 징벌적으로 한다”고 했다. 현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한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일본의 60세 이상 노령층이 국가전체의 45%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곧 그런 세대가 온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아들보단 손주한테 상속해서 청년의 고충을 덜어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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