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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벌인 지난해 주식변동조사는 총 372건으로 5221억원을 추징했다.
주식변동이란 증자(자본감소), 감자(자본감소),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등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2014년엔 268건에 추징액 2042억원, 2015년 248건에 추징액 3037억원, 2016년엔 286건에 추징액이 4453억원이었다. 2016년에 다소 늘긴 했으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2017년엔 전해보다 조사건수가 86건, 추징액이 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기본적인 세정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 건수가 증가한 건 경제규모의 확대 및 주식거래량 등 자본거래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