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10월10~29일…11월1일 내년예산안 시정연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기국회 일정 합의
다음달 4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대표연설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10일부터
  • 등록 2018-08-30 오후 8:01:02

    수정 2018-08-30 오후 8:01:02

진선미 민주당(오른쪽),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는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개회일은 9월1일이지만 토요일인 까닭에 3일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식 겸 첫 본회의를 연다. 이어 4일부터 차례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대정부질문은 13일(목), 14일(금), 17일(월), 18일(화)로 나흘간 벌일 예정이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추석 명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지난 뒤인 10월10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이어진다.

11월1일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같은 달 30일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게 여야 합의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키로 했다.

뒤이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14일, 20일, 11월 1일, 15일, 29일, 30일, 12월6일, 7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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