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벤처 세제혜택 2021년까지 연장법 발의

올 12월31일 일몰 앞둔 조특법, 3년 연장 추진
창업중소·벤처, 비수도권 창업중기 등 세제혜택
  • 등록 2018-03-26 오후 6:01:25

    수정 2018-03-26 오후 6:01:25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올 12월31일 종료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는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추 의원은 “현장에선 중소·벤처 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 지원을 계속해 이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엔 같은 당 곽대훈 곽상도 김광림 김석기 김선동 박맹우 박명재 엄용수 이종배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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