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주택공급활성화지구, 용적률 ↑ 기부채납↓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인허가 신속 지원…“사업기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조합원 물량 빼고 절반은 공적임대 공급해야
분양가상한제도 ‘예외’…법 개정 필요
  • 등록 2020-05-06 오후 5:36:27

    수정 2020-05-06 오후 5:36:2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재개발 주택사업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LH·S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진척이 더뎠던 재개발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도도 적용받지 않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통합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중간가격쯤 될 것”이라고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는 박선호 국토부1차관(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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