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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함께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3박4일 일정이다. 이번 주내 4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는 물건너간 셈이다. 여야는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 뒤 쉼없이 곧바로 4월 임시회를 열어두기만 했을 뿐, 사실상 한주 간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원내 지도부간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대다수 상임위들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진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한 번씩 열고 오는 17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개정 국회법은 문 의장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꼽고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다.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복수로 두고, 매월 2회 이상 가동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로 시행일을 정했다. 7월부터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처벌 규정도 없는 생색내기용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원내교섭단체들의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바꾼 뜻을 살려 4월부터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