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처리했다더니…‘개점휴업’ 못막는 이유

4월 임시국회, 8일부터 열었지만 ‘개점휴업’ 한 주
여야 지도부·상임위 간사들, 일정 합의 못해
‘월2회 법안심사 의무화’ 국회법, 7월부터나 효력
“국회법, 생색내기용?…의지 있다면 민생법안 속도내야”
  • 등록 2019-04-10 오후 5:49:24

    수정 2019-04-10 오후 5:49:24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 한달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보완, 선거제 개편안 등 산적한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자화자찬한 ‘일하는 국회법’은 석달 뒤부터나 효력을 발휘, 4월 임시회도 민생입법 처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단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함께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3박4일 일정이다. 이번 주내 4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는 물건너간 셈이다. 여야는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 뒤 쉼없이 곧바로 4월 임시회를 열어두기만 했을 뿐, 사실상 한주 간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원내 지도부간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대다수 상임위들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진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한 번씩 열고 오는 17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가 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한 후 홍보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씁쓸한 대목이다. ‘일하는 국회’로의 쇄신 약속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단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개정 국회법은 문 의장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꼽고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다.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복수로 두고, 매월 2회 이상 가동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로 시행일을 정했다. 7월부터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7,8월은 하한(夏閑)정국으로 통상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 때엔 상임위 가동이 당연한 의무로, 개정법은 올해 넘어 내년에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내년이면 여야 모두 4월 총선에 매달려 법안심사에 신경쓰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처벌 규정도 없는 생색내기용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원내교섭단체들의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바꾼 뜻을 살려 4월부터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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