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30대, 결국 구속영장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관악서 “죄질 중대성 등 고려해”
  • 등록 2019-05-30 오후 10:26:49

    수정 2019-05-30 오후 10:26: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다세대주택 CCTV에 잡혔다. 약 1분20초 분량의 CCTV 영상에서 그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찰 측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했으며,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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