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3명 구속 “국회 앞 집회서 불법행위”

3, 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 관련
“경찰 차단벽 훼손, 경찰 폭행 등 미리 계획 후 실행”
  • 등록 2019-05-30 오후 10:51:03

    수정 2019-05-30 오후 10:51:03

4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벌이며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5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앞두고 경찰 차단벽 훼손, 경찰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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