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갱신 거절 통지, 종료 예정일 2개월 전에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 분쟁, 한쪽만 신청해도 조정절차 개시
  • 등록 2020-05-20 오후 5:33:34

    수정 2020-05-20 오후 5:33: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 명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으로 당겨져 실효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조정내용의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도 여유롭지 않아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아울러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돼, 연말께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조정절차, 체결 및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 상태확인서 등 아쉽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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