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연구자 4명은 당시 감사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항우연의 결정은 과기정통부와는 다른 결론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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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날 항우연은 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해당 연구원들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전 원장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이직 등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논란이 됐다. 조 전 원장에 이어 약 10명 정도가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일부가 의혹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수사 의뢰 7개월 만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결정으로 과기정통부에 표적 감사를 주장해오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과학기술 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기술 유출 사건도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