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정쟁 절정…한국당 “명예훼손했다” 박용진 “고발하라”

한국당 교육위원들 “박용진, ‘한유총 로비’ 등 허위사실 유포”
박용진 “고발하면 당하겠지만…법안처리 협조해달라”
  • 등록 2018-11-14 오후 2:06:02

    수정 2018-11-14 오후 2:12:51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학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3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 내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에 관해 한국당 법안을 제출한 뒤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간 합의했음에도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졸속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으므로 국회가 제대로 된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고 맞대응했다.

다만 박 의원은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다”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된다”며 “12월 초에 한국당이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은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거듭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법안심사 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단 한국당의 입장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3법을 포함해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선 ‘유치원3법’을 두고 심사 진행을 요구하는 박 의원 등과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당 교육위원은 김한표(간사), 곽상도, 김현아, 이군현, 전희경, 홍문종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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