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쟁점’ 미세먼지법안 처리만 합의… 배출원 규제책은 빠져

7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합의
13일 본회의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보건법 등 처리키로
‘주요배출원’ 석탄화력발전소·항만·산단 규제 빠져
‘경제 미치는 영향’ 이유… “국가재난이라면서 이율배반 행태”
  • 등록 2019-03-07 오후 6:45:38

    수정 2019-03-07 오후 6:45:38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들을 추렸다. 그러나 무쟁점법안들로 채워지면서, 미세먼지 유발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규제책 등 일부 핵심 법안은 빠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날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토대로 이뤄졌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 연료를 전면 폐지 혹은 단계적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에 처리키로 했다.

13일 본회의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회 의사일정엔 없던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주일 여유도 두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최근 엿새 연속 수도권 등지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악화일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손놓고 있었단 여론의 비판이 커진 탓이다. 이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빠른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배출원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빠지면서, 국회의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미세먼지 대책 5법’을 발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는 빠졌다.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또한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대도시만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항만,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특별법안도 이번 처리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나서 이 특별법을 하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의지가 없인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법안이 국회의 긴급처리법안 목록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탓이란 게 야당 측 설명이다. 한국당의 환노위 한 의원은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큰데 우리 기업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미세먼지특위 한 관계자도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미세먼지가 걷히면 흐지부지되고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항만지역, 산업단지 같은 곳의 지역민들에선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란 요구가 높은 걸로 안다”면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주요배출원 대책을 뺀 채 국가재난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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