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입점업체 사이의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상한제를 두는 등 정부 개입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진통 끝에 나온 배달 플랫폼과 입접업체간 상생협의안은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가입해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김현정·민병덕·이인영·이정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15일 열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는 “자영업자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상한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한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자가 다수”라고 밝혔다. 이성훈 교수는 직접 조사한 송파구의 한 배달전문 치킨점 사례를 제시하며 일 매출이 100만원 정도일 때 배달앱수수료와 배달비, 배달앱 쿠폰비용 등 배달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교수는 “일 매출이 100만원을 하는 데는 그나마 버티지만 일매출이 100만원 미만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는 임대료도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면서 “배달앱 시장은 전형적인 과점기업의 협력게임으로 암묵적 담합을 통해 본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이성훈 세종대 교수) |
|
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도 “202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에 분야 자율규제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구속력 있는 규제로 전환하면 배달 플랫폼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배달 플랫폼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일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에 견줘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출신의 지철호 법무법인(유)원 고문은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3개 사업자가 시장지배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실패가 존재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자료=배달의민족 서면 입장문) |
|
배달 플랫폼 업체는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서면을 통해 입장을 대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올 2월부터 상생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그 결과 배민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 적용했고 특히 하위 20% 입점업체에는 공공배달앱 수준(2%) 중개이용료를 적용해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줄여드리게 됐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최종 합의안으로 쿠팡이츠 전체 입점업체 수수료 수준이 2%~7.8%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큰 폭 중개 이용료 인하 혜택이 지원된다”며 “하위 20% 상점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중개수수료를 적용받으면서도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하는 고객 배달비 무료 혜택을 제공받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지난 7월부터 총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골자는 현재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300~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