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조특법안 발의 “미군기지 재배치에 반환공여구역 경제공동화”
‘의정부갑’ 문희상 국회의장도 공동발의
  • 등록 2018-10-23 오후 5:52:56

    수정 2018-10-23 오후 5:52:56

정성호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한미군이 쓰다 반환하는 공여구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기업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며 “최근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는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87%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 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역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도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정욱 박정 서형수 윤후덕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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