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회법안 발의…기한 늘리고 ‘위증시 처벌수용’ 문구 넣어

8일 정용기 대표발의…나경원 등 이름 올려
상임위 인사청문 기한, 15일→20일
의도적 자료제출 지연시 징계요구
세금자료 제출, 현행 5년치→10년치
  • 등록 2019-04-08 오후 6:09:59

    수정 2019-04-08 오후 6:09:59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의장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인사청문회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도부를 주축으로 발의됐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 대통령의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의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현행 5년→10년으로 연장)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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