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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 마일리지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며칠 전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치킨 한 마리를 사먹기 위해선 4만8000원, 영화 예매권 한 장을 구매하려면 무려 2만6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항공사 ‘갑질’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마일리지를 대동강물마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약관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며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