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당 관계자가 전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엔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의 ‘고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에 15% 공제, 2000만원 초과 분에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1500만원 기부자의 경우 작년엔 225만원을 세금 환급 받았지만, 올해엔 300만원(1000만원의 15%+500만원의 30%)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먼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해왔던 만큼,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측은 “이달 말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안엔 부동산임대업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부금 납부액 가운데 200만원~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