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사재기 약국 등 57곳 적발

약국 간 거래…시장 교란 행위 금지 약사법 적용
시정명령 조치 후 미이행…추가 행정처분 경고
  • 등록 2024-03-31 오전 10:18:11

    수정 2024-03-31 오전 10:18: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콧물약이나 해열시럽 등 수급 불안으로 약국에서는 일부 의약품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삼아제약) 등을 사재기한 약국을 적발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이상을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둔 대상에겐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을 적용했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약국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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