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끝났어요" 욱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살인미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0년,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법 "원심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상고 기각
  • 등록 2024-05-08 오전 8:02:50

    수정 2024-05-08 오전 8:02: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낮 12시29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원장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해당 치과를 찾아갔는데 간호사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전 출소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0년부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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