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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4월 8.3%(16만3000호)로 작년 1월 2.8%(5만6000호)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약 325만건(2020년 기준)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평균 2000만원 정도 높았으나 0.9%인 1000호 정도는 1억원이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보증금 시세 대비 7000만원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격차가 큰 상위 1%의 경우 그 액수가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3000호 정도는 5억원도 초과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5억원 이상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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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중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6만호), 36.2%(5만9000호)에 달한다. 역전세 역시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이 만료된다.
한은은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깡통전세,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일자가 반드시 다른 권리관계 설정 시점보다 우선돼야 한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전일 기자브리핑에서 “2년 전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물량의 (임대 계약 종료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향후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