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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생산업, 판매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이 골자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1년 후 시행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3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에서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 화장,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이 추가된다. 또 동물미용업의 경우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이 마련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