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 출산간 기간 8→10개월로 강화…"반려동물 복지 증진"

반려동물업 영업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3년후부터 동물출산간 기간 8→10개월로 강화
동물 관리인력 75마리→50마리당 1명으로 강화
"반려동물 복지 증진 위해 준수사항 실천 필요"
  • 등록 2021-06-16 오전 11:00:00

    수정 2021-06-16 오전 11:00:00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9회 코리아펫쇼’에서 반려동물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동물 생산업자는 동물의 출산간 기간을 최소 10개월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동물 75마리당 1명이었던 관리 인력 기준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생산업, 판매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이 골자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1년 후 시행된다.

아울러 관리 인력 기준은 종전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 확보로 강화된다. 이는 2년 후 시행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3년 후 시행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에서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 화장,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이 추가된다. 또 동물미용업의 경우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이 마련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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