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 등록 2021-06-15 오전 11:04:34

    수정 2021-06-15 오전 11:04:3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다르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에서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시행해온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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