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다르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에서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시행해온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