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값 일괄 인상 강요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덜미 잡혀

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키로
"수요-공급 따른 가격 결정 막아"
  • 등록 2021-06-15 오후 12:00:16

    수정 2021-06-15 오후 12:00:1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레미콘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 월소속 레미콘사업자들에게 소속 레미콘사업자들에게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 대비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단가는 레미콘 규격별 판매단가를 의미한다.

이후 사업자들은 서울 소재 건설사8개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사업자단체의 요구로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20일부터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장중단은 사업자 자발적인 사유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시 관여해 ‘파업’이 이뤄지면 위법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왜곡돼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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