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 월소속 레미콘사업자들에게 소속 레미콘사업자들에게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 대비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단가는 레미콘 규격별 판매단가를 의미한다.
레미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사업자단체의 요구로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왜곡돼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