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이종호 "독과점 폐해 규제 공감"

"구체적 결정 안돼…여러 고려요소 있어 회의때 밝힐 것"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논의…타부서에 의견
文정부 '온플법' 재추진 지적엔 "법안 자체가 다르다"
  • 등록 2023-12-18 오후 3:05:53

    수정 2023-12-18 오후 3:05:5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8일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다”며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냐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IT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반발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온플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IT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는 법안 자체가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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