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미달 대리점에 수수료 깎은 LG유플러스…공정위, 시정명령

신규가입자 등 목표치 달성 미달시 건별로 차감
LG유플 "2014년 이전 사례…재발방지 유통망 관리"
  • 등록 2021-06-16 오후 12:00:00

    수정 2021-06-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미달할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차감한 LG유플러스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현 서부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유치 신규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선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엔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2억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특정 사업소에서만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례로서 그 이후 유사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2014년 이전 사례로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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