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 등록 2021-06-18 오후 3:57:07

    수정 2021-06-18 오후 3:57: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은행법학회는 18일 금융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특별 정책 세미나를 현장·온라인 병행 행사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는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나왔다.

윤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사의 감시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성격을 고려했다. 자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재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안에 내포돼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등을 감안하여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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