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4km 역주행…대학생 목숨 앗아간 50대 운전자

  • 등록 2024-04-29 오후 2:43:03

    수정 2024-04-29 오후 2:43: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학생이 숨졌다.

29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정상 주행하고 있는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형차 조수석에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상태였다.

A씨는 4k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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