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 재소환 검토중…특검 무관 일정대로 수사"

"특검 관계없이 수사팀 일정대로 수사중"
"김 사령관,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사…수사 기한 정한 것 없어"
  • 등록 2024-05-07 오후 2:23:35

    수정 2024-05-07 오후 3:00: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서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사건 관계인, 참고인 조사와 비교해 보고 재소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14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씀을 다 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한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불러 채해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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