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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국가직 1841명, 지방직 4152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3809명이 재직 중에 있어 임용포기 또는 퇴사율이 40% 수준이다.
이처럼 임용포기나 퇴사율이 높은 이유로는 시간선택재로 채용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중 시간선책제로 전환된 공무원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와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기관에 인사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관계 법령과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현재 법령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시선제본부에서 해양경찰청에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고 갑질이라고 문제제기 했고,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발령했다”라고 답변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인사처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를 악용하여 운용하는 기관에 개선 권고할 수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 본부장은 “인사혁신처가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오징어 게임 같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해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