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속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시간선택제 노조, 세종시 인사처 정문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원하는 시간 선택한다며 도입했지만…선택할 권리 사라져”
일부 기관, 공무원 상의 없이 강제로 시간 바꿔서 발령내기도
노조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해야”
  • 등록 2021-10-25 오후 3:02:23

    수정 2021-10-25 오후 3:02:2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도입 7년 후인 현재 사실상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발령을 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 본부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시간선택제본부 제공)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국가직 1841명, 지방직 4152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3809명이 재직 중에 있어 임용포기 또는 퇴사율이 40% 수준이다.

이처럼 임용포기나 퇴사율이 높은 이유로는 시간선택재로 채용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중 시간선책제로 전환된 공무원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와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악용 사례로 해양경찰청에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씨는 기관의 요청으로 육아휴직한 동료의 업무 분장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 개인 여건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기관에 알렸으나, 대체자가 뽑히기 전에도 강제로 20시간으로 발령했다.

A씨는 기관에 인사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관계 법령과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현재 법령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시선제본부에서 해양경찰청에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고 갑질이라고 문제제기 했고,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발령했다”라고 답변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근무 중이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주 35시간으로 올해 12월 말 까지 발령받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5시간씩 초과근무했다. 이후 B씨는 “주 35시간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해 기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민원실 발령을 받고 지난달 8일부터 주 20시간으로 돌아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노조는 인사처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를 악용하여 운용하는 기관에 개선 권고할 수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 본부장은 “인사혁신처가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오징어 게임 같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해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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