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옆집 여성 집에 침입한 30대男 “더워서 그랬다”…처벌은?

서울동부지법, 주거침입 혐의 30대 남성 A씨에 징역 8월
지난 7월 옆집 여성 집 몰래 들어가
재판부 “더워서? 새벽4시 온도도 안 높았다”
“침입 자체로 위협 충분…엄중한 경고 불가피”
  • 등록 2022-09-26 오후 3:48:29

    수정 2022-09-26 오후 3:48: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 시간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 그는 법정에서 “더위를 피하려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4시 30분,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집엔 20대 여성 B(25)씨가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옆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길이 90㎝의 옷걸이 집게로 옆집으로 통하는 복도 앞 현관문 손잡이를 열었다. 복도로 들어간 A씨는 옆집 부엌의 창문을 연 다음 B씨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여동생 둘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B씨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시원한 곳을 찾느라 그랬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동기인 ‘B씨의 옷 섬유유연제 향기를 맡기 위해서’, ‘성적인 목적 때문에’가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워서’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 당시 전국의 평균 기온은 25.9도로 평년에 비하면 1.3도가량 높았지만 범행 시간이 새벽이었던 만큼 더위를 피해야 할 만큼의 기온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질적으로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벽에 다른 집에 주방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의 침입이 B씨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키 177㎝, 체중 103㎏인 큰 체구였는데, 의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좁은 창문으로 일부러 침입한 만큼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동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침입한 시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의 목적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기는 했으나 여성들만 있는 집에, 새벽 시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 B씨가 느꼈을 공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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