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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해 총 120억원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한 563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수요기관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2단계 경쟁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규모는 2018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 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조 6000억원)의 42.5%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등은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 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