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7개 공공기관, 물품구입 쪼개기로 경쟁 회피…예산 120억 낭비

다수공급자계약시 쪼개기 계약 통해 경쟁 과정 생략
해당기관 관련자 문책 요구…기관별 내부감사 강화
  • 등록 2021-06-16 오후 3:11:58

    수정 2021-06-16 오후 3:11:58

조달청.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달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에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해 총 120억원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한 563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수요기관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2단계 경쟁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규모는 2018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 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조 6000억원)의 42.5% 수준이다.

국조실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농어촌공사 등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상위 7개 기관에 대해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7개 공공기관의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구매내역을 점검한 결과 2단계 경쟁을 피하려 기준금액 미만으로 쪼개기 구입하는 등의 예산 절감 기회 회피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쪼개기 구입 이유로는 △해당 기관 내규 미흡 △최초 구매계획 부실 △제도이해 부족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등은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 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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