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전직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도
  • 등록 2021-06-04 오후 6:48:24

    수정 2021-06-04 오후 6:48: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전직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관련 인물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LH 재직 당시 알게 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성남시 중앙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2020년 되팔았는데, 이 지역이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그의 부동산 취득과 매각 과정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LH 본사와 성남사업단, 성남시청, 주거지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의 도시정보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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